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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떠받치는 '세수펑크'...주요 세목 감면일로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7 16:56

수정 2024.07.07 16:56

종부세·상속세·금투세·소득세...폐지·감면 기조 "인센티브 위한 조건부 감면"...세수감 크지 않다는 반론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새롭게 나온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모두 감세를 예고했다. '밸류업' 기준을 넘어서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들고, 가업상속공제한도는 2배로 훌쩍 뛴다. 여당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까지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폐지가 거론되는 중이다. 다만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며 감세정책 도입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높아졌다.

증세 없는 세제...정치권도 합세
7일 기준 정부가 감면 기조를 내세운 주요 세목은 법인세·소득세·상속세·종부세 등이다.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나올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역시 기존에 밝혀온 수준의 혜택보다 결코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소액주주들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 대비 약 35% 줄어든다. 특히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직접적으로 공제하기로 했다. 세제실은 "일반적으로 벤처·소부장 투자 증대 시 공제하는 비율 등을 참고했다"며 "확정되는 혜택도 이보다 기준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과표구간과 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저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최저 9%, 최고 24%로 별도 공제요건 없이 세율을 3%p 낮추자는 주장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됐지만 각 구간의 세율은 1%p씩 낮아졌다.

종부세와 금투세는 올해들어 본격적으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내놨다. 주식시장 '큰손'의 이탈 요인으로 꼽히는 금투세 역시 기재부가 제시한 '성장 사다리'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도입 취소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 3대 독박과세’로 규정하고 세부담 완화가 곧 중산층 살리기임을 강조하는 중이다.

'펑크' 기정사실..."중장기 세수 고려해야"
법인세 납부달인 3, 4, 5월이 모두 지났지만 현재 세입 실적은 예상 대비 36%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결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해와 세수흐름이 비슷했던 2020년과 2013, 2014년을 두고 봤을 때 약 10~20조원 가량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커질 전망이다. 경기변동 등에 대응할 역량이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이를 가속화할 우려도 크다.

공급망·유가·환율 등 변동 불안이 큰 요인이 계속해서 상존하는 가운데 무리한 감세가 오히려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역동경제'를 위해 유연하게 지출을 단행하는 운신의 폭이 '세법'으로 좁혀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강제력을 두고 규정 내에서 감면이나 조세지출을 해야 한다"며 "준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재정에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투기 방지, 금투세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법인세는 밸류업 이행시 '증가분'에만 적용돼 실제 감면폭은 재정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며 "오히려 배당 증가는 기업 실적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며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역시 당장 세수가 줄겠지만 세부담으로 폐업이나 기업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도 감소한다"며 "인센티브 성격으로 볼 때 세액감면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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