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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의 띠' 채상병특검법.. 37일, 26시간, 3분이라는 숫자 [포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5 13:09

수정 2024.07.05 13:09

①법안 폐기 37일 만에...또 본회의 통과
②여당, 필리버스터 26시간 끝나자 퇴장
③필리버스터 종결부터 표결까지 딱 3분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특검법'이 26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자, 3분 만에 표결이 시작됐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민주당이 주도.. 국힘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4시45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나서 동의안 종결부터 특검 표결까지 딱 3분이 걸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수정해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6월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추경호 "헌법질서 파괴" 규탄대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폭력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극한 충돌에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진행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 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전망.. 정국 끝없는 '극한 대치'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치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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