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5 10:34

수정 2024.07.05 10:34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할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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