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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법사위 청원소위서 7월 말부터 가능할 것"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5 11:12

수정 2024.07.05 11:12

"국민 청원 열망에 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국민동의 청원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7월 셋째 주 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청원소위로 회부시키고, 7월 넷째 주부터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청문회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토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청원인이) 100만 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일정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부터는 상정을 할 수 있다"며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부터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다"며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조사하게 만드는 등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기간에 대해 김 의원은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오전 10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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