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 의미
[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보험금만 100억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사망자가 9명인 만큼 보험금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실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한다.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보통 월소득 400만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수익 6억4천만원에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 사망자는 30~50대이고, 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해당 보험사인 DB손보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 추후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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