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간부 2명도 제외
이용민 중령 측, 임 전 사단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5일 열린 민간 전문가 수사심의위에서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렸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수심위는 군 관계자 6명을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심위를 통해 피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오전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순직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명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령 측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