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JB금융 제재…"업무보고 미제출·PF관리 미흡"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6 13:08

수정 2024.07.06 13:08

JB금융지주 본점.(사진=전북은행 제공) 뉴시스
JB금융지주 본점.(사진=전북은행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에 제재를 부과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000만원을 처분하고, 경영유의를 전달했다.

JB금융은 검사 기간 중 총 16개 분기 보고 회차에 대한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대출 업무위탁 계약에 대해 자회사 간 업무위탁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지주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로 해당 연도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상호 간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JB금융은 자회사가 취급하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사업성 저하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사업성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데, 일부 계열사의 경우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양호'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분류했다.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될 위험도 존재했다. JB금융은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된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개별평가가 아닌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위험대비 손실흡수능력 관리가 미흡했다.
△사업성평가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 △손실흡수능력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지적이다.

이 외에 JB금융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후보군은 외부자문기관 추천 등을 통해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전문 분야별 최소 1인 이상의 다양한 후보군을 확보해야 한다"며 "CEO 상시후보군에 대해서도 최근 임원성과 평가와 자기평가기술서 등을 활용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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