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과 우린 다르다" 김기현, 3대 정치쇄신안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7 13:49

수정 2024.07.07 14:02

의원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
3대 정치 쇄신 '공직선거법'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의원 300명에서 270명으로 축소
결석하면 특활비 外 각종 입법활동비도 감액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했다 작년 방탄에 써먹어"
"국민의힘, 민주당의 위선적 모습과 근본적으로 달라"
지난해 8월15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15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의원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 등 3대 정치 쇄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밝혔던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당 차원의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한 김 의원은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쇄신을 실천할 것임을 다짐했다.

의원정수 300명을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김 의원은 체포 동의를 받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현행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별활동비는 물론,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확대해 감액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구속 시에도 언급됐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였던 지난해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표 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가져 112명의 의원 중 111명이 포기 서약에 동참했었다.

이같은 내용의 '정치 쇄신 3대 입법안'을 추진하는 김 의원은 "정치 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는 다를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선 이제와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 잔치로 끝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위선적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정치 개혁의 실천을 통해 그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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