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5% 이상으로 모니터링 대상 업체도 9개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P2P금융) 상위 4개사의 상반기 연체율이 10%를 기록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금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7일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의 6월 말 경영공시(잠정)에 따르면 이들 4개사의 상반기 말 연체율(단순 평균)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연체율(12.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 수시상각 등으로 연체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체율 15% 이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하는 온투업체는 9개로 집계됐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재를 받자 상시 감시 중이던 금융감독원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500만원을 통보받았다.
앞서 디에셋펀드에서는 수입 냉동 축산물 담보 대출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축산물 유통업체의 폐업·채무불이행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 금융소비자가 인지한 리스크보다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권 전체 자산규모는 1조원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도 "밀착해서 보고 있는 업체를 상시 감시한 뒤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업체는 현장점검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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