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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7월도 '개점휴업'?...특검법·이진숙 청문회 등 곳곳 지뢰밭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7 16:14

수정 2024.07.07 16:14

巨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으로 정국 급랭
개원식·교섭단체 대표연설 무기한 연기
방송4법·청문회 등도 예정돼...곳곳 뇌관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입법 독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되며 22대 국회도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첫 통과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7월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특검법 통과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 수순을 밟았다.

여야는 7월에도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된다.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8표의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잇따라 예정된 청문회도 화약고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하순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임명 강행 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100만명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도 이달 말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청원을 핑계로 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카드를 꺼내면서 국정을 흔들며 궁극에는 국정 운영까지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중병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연기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미정 상태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장기간 지연 기록은 지난 21대 국회(7월 16일)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밀릴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정례적인 대표, 의장주재회의, 수석간의 만남 이어질 거라서 회복될 가능성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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