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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7 17:56

수정 2024.07.07 17:56

소환일은 특정 안 해…野 "국면전환 쇼" 비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인천 계양구에 마련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부인 김혜경씨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인천 계양구에 마련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부인 김혜경씨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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