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요구를 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도 문자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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