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페인버스터 논란 유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7 18:48

수정 2024.07.07 18:48

박성용 아주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박성용 아주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적인 기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등장하고 있다. 새 기술을 기존의 것과 비교하는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은 필수 절차다. 새 기술이 기존과 비교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많은 양을 써야만 비슷한 효과를 본다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페인버스터'로 알려진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이 최근 논란이다. 이 기술은 피부 절개 부위 인근에 별도로 카테터를 넣고, 치과에서 누구나 한두 번 맞아봤을 국소마취제를 지속 투여해 통증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방법이다. 피부감각(체성통증)을 무디게 하는 용도로, 산후통, 일명 훗배앓이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해다.
이 기술은 '다중통증조절법', 즉 여러 방법을 같이 사용할 때의 선택지 중 하나로 주로 고려하는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과정은 이랬다.

2000년대 초반 이 기술이 국내에 소개된 이래, 2010년과 2022~2023년에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를 받았다. 두 가지 모두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검토했고, 의료기술재평가는 그간 출간된 연구들을 모아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도 거쳤다.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이 기존에 정립된 통증조절법과 비교해 효과 차이가 보이지 않기에 단독 사용의 경우 '조건부 권고'를 받았다. 무통주사와 같은 다른 통증조절법과 같이 사용해도 추가적인 통증 감소의 이점이 증명되지 않기에 병합 사용은 '권고하지 않음'이라는 흔치 않은 결정이 있었다. 검증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됐고, 보고서로 출간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민간보험사 1곳만 연구 또는 실험 목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뿐, 일본과 호주 등 대다수 국가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친 결정에 대한 이례적 논란에 필자는 당혹스럽기도 하다. 통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 기술은 시술 부위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일부 환자는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기존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효과 차이는 없었다. 또 기존 통증 조절 방법들과 비교할 때 고용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야 하는 탓에 경제적 부담, 전신적 독성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효과가 이미 검증된 방법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통증 감소를 위해 '페인버스터'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좋겠다. 우선 개인차가 크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대다수 산모는 이미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 중인 만큼 국소마취제 추가에 대해 더욱 신중히 생각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안전성이다.
이 기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전신으로 흡수될 수 있고 입 주위 마비, 경련, 심장 독성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용 아주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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