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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전방위 감세 예고… 세수펑크는 어떻게 메우나[또 세수 경보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7 18:48

수정 2024.07.07 18:48

5월까지 법인세만 15조 덜걷혀
올해도 10조~20조 세수부족 전망
정부는 세제지원으로 밸류업 노려
재원대책 없다면 건전재정 흔들
전방위 감세정책이 예고되면서 재정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7월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에도 역행한단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주범은 법인세 감소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세수펑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법인세 납부달인 3, 4, 5월이 모두 지났지만 현재 세입 실적은 예상 대비 36%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결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해와 세수흐름이 비슷했던 2020년과 2013, 2014년을 두고 봤을 때 약 10~20조원 가량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커질 전망이다. 경기변동 등에 대응할 역량이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이를 가속화할 우려도 크다.

이같은 세수 불안에도 정부는 하반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상장사가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할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주주환원분을 늘리면 그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줘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는 구상이다.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에는 이 외에도 배당소득세 지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국회를 설득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대책이 없다면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대세율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 7월말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을 입장 밝히겠다"고 말했다.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올해 세입전망도 먹구름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도 최소 10조원대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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