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청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서' 받아…"당연하다" VS "참담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05:28

수정 2024.07.08 10:07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바쁘게 지나고 있다. 2024.7.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바쁘게 지나고 있다. 2024.7.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 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의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에 사고 처리 비용을 받은 뒤 비용은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 분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느냐”고 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는 시신이 2시간 가량 남겨지는 등 이송이 지연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유족에 수습비를 선부담 시킨 것은 참담하고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먼저 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보험사랑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사고 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비용을 청구하느냐”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차모씨(68)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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