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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최대 2만4300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08:24

수정 2024.07.08 08:24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617만원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즉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된다.

월 590만원 이하 소득자는 변동 없어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 당국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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