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리튬공장 화재 계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08:57

수정 2024.07.08 08:57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등
경기도, 리튬공장 화재 계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