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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폐어구 불법 투기 단속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10:16

수정 2024.07.08 10:16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 배출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은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유령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이에 해경은 현장 점검과 함께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선박 폐기물기록부 유지 대상 확대 홍보에 나선다. 개정으로 100t 이상 선박,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 감사증서 상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폐유,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와 잠수펌프 등을 이용한 불법 선저폐수 배출 행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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