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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