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관련 부정 글 올려
김건희 관련해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몰라"
김건희 관련해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몰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SNS에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이 응원하는 정당에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긍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는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박영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글과 댓글에, 국민의힘 측에 대해선 부정적인 글과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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