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 아냐" 변리사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16:17

수정 2024.07.08 16:17

대법원 판례 "비과세 대상"
대한변리사회 성명 발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뉴스1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8일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돼 연구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내놨다.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개발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변리사회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변리사회는 "현행 소득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의 발명 의지를 고취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게다가 "과세가 지나치다 보니 발명자 보상금을 낮춰 연구비 등 다른 형태로 보전하거나 우회경로를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풍선효과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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