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6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나온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꼬집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5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37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도적으로 구청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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