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18:26

수정 2024.07.08 18:26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녹취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바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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