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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이젠 집단행동 멈추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18:31

수정 2024.07.08 18:31

1만여 전공의 무조건부 복귀 특혜
"피해자 아냐" 의정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부가 병원을 집단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했다. 이들이 하반기 수련에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도 풀어줬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준다. 5개월째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이탈 전공의들에게 무조건 출구를 열어준 조치라 하겠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했다.

집단이탈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 것은 정부로서도 정당성을 훼손하는 조치여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많은 전공의 복귀와 상급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3700여명 중 92%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상급병원들은 이달까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사직, 결원을 확정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특례로 하반기 수련에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지, 아예 퇴사할지 결정한다. 이때 전공의들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출구를 찾으려는 상급병원 등이 원했던 바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정부 기대대로 상당한 숫자가 복귀할지는 확실치 않다. '당초 정당하지 않은 처분 명령 아니었나'라는 식의 떨떠름한 분위기도 전해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의 집단이탈은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엄정한 조치를 견지해 온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중심에 전공의들이 있다. 2000년 의대정원 10% 감축, 2014년 원격의료 철회, 2020년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 증원 저지 시위 때도 최일선에서 공을 세웠다. 선배 의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을 지켜냈다. 이번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의대 정원 1500여명 증원을 정부가 지난 5월 쐐기를 박아버렸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는 공백사태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의료진의 40~50%에 이르는 전공의들은 낮은 인건비와 과도한 노동을 관행처럼 요구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지를 맞춘 종합병원은 수도권에 병실을 늘려 덩치를 키웠다. 정부도 임시방편 땜질식 정책으로 의료개혁에 손을 놓았다. 이런 것들이 곪아서 서울 상급병원 쏠림, 필수·지방의료 체계 붕괴를 연쇄적으로 가져온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남 탓할 게 아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근무·임금 처우 개선, 수련비용 국비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상급병원을 중증·응급 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처분 전면 철회와 함께, 이 정도면 일반 다른 직역에 비하면 과할 정도의 선처라고 본다. 전공의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피해자도 아닐뿐더러 특권층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답할 차례다. 무엇보다 집단행동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와 범의료계 대화채널에 복귀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길 바란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보호를 명분으로 삼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개혁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만한 의사직역 특혜 조치는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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