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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범정부 행정심판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18:51

수정 2024.07.08 18:51

행정심판제도 운영 123곳...접수방법 제각각
2026년 AI활용 국민 심판 청구 지원 고도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07.0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07.0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행정 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 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 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 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 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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