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종합)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20:28

수정 2024.07.08 20:47

이 대표 재판 10월 전후로 잇따라 선고 될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이 전날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통보를 한데 이어 이미 기소돼 진행중인 재판 절차도 하급심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 진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형사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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