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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 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긴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21:11

수정 2024.07.08 21:11

8일 전원위원회 열고 회의록·의결서 확정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 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긴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24일 전원위원회에서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일부 의원들은 종결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담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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