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말 ‘결심’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21:24

수정 2024.07.08 21:26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이 전날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통보를 한 데 이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 절차도 하급심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 진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형사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