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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로 반송...관련 민원인 정보 유출 '경찰 이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22:35

수정 2024.07.08 22:35

국민권익위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사적 이해관계자 신청 사전 인지여부
앙측 진술 달라 위반 확인 못해
민원인 정보 기사 기재 수사 의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해당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참고인들과의 달라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었다는걸 사전에 알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양측 진술이 달라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첩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가 기사에 민원인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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