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운 변명 수긍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5년 감형돼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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