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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액 180억..공시보다 75억 늘어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9 13:12

수정 2024.07.09 15:10

피의자 A씨 상환한 75억원 감춰
상환해도 '피해액'에 포함..사기 혐의
공시 105억는..실제 피해액은 60억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은행 모델인 가수 아이유가 그려져 있다. 사진=박문수 기자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은행 모델인 가수 아이유가 그려져 있다. 사진=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손님 17명의 명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경남지역 행원 A씨가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충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우리은행이 자금 흐름의 이상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에 돌입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최초 진술에서 약 100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2주 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 사고금액을 105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창원지검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거짓으로 꾸민 서류를 활용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지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횡령액이 약 177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다른 수법으로도 사기행위를 벌였다. A씨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완료된 개인고객 2명에게 “남은 대출 절차가 있다”며 연락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과정에서도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창원지검이 밝힌 A씨의 횡력액 177억7000만원은 A씨가 돌려막기 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은행법시행령 기준으로 순손실액(105억원)을 공시했다. 최근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불거진 경남은행도 순손실액(피해금액)인 595억원을 사고 공시했다.

창원지검은 사고금액 105억원 중 A씨의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자산 등 45억원을 동결 시키고 범죄수익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최대 피해금액은 60억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씨는 범죄 이전에 ‘에이스’로 불렸다”면서 “똑똑한 친구가 은행 감시망의 허점을 파악해 이 같은 범죄를 벌여 은행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재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결재를 대신한다는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먼저 대출금을 보내면 지점에서 대출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A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대출 채무 돌려막기에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에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금액을 온전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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