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尹, 채상병 특검 2번째 거부권 행사..“野, 이제 철회하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9 14:00

수정 2024.07.09 14:10

野 주도 2번째 정부 넘어온 채상병 특검
尹, 또 재의요구하며 "철회하라" 요청도
경찰 수사결과 내세워 "정치적 악용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재의요구에 의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넘어온 것인데,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민의힘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 또 법안의 위헌성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알리면서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날 1년간 수사 끝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신 보병7여단장 박모 대령과 포병11대대장 최모 중령 등 채상병이 사망했던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한 이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윗선 개입’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부터 불송치 됐으므로 야권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윗선 외압은 정치적 공세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처리 해 넘겼지만, 윤 대통령은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실질적 수사기간을 늘리는 등 내용을 보강한 특검법을 재차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또 다시 재의요구하면서 “철회하라”는 입장을 통해 더 이상 ‘야당 단독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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