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법 제정 취지대로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2023년 2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약 35%를 넘는 수준으로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납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지자체가 징수를 담당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징수율과 징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징수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의 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도 부과할 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기준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개발부담금이 상식 선보다는 많다는 인식이 있어 체납액이 많다"면서 "추후 분양이 잘 돼서 업황이 개선되면 개발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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