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60억 원대 골드바 투자 사기에 울산 등에서 350명 속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1:09

수정 2024.07.10 11:09

울산남부경찰서 사기 일당 검거.. 1명 구속 10명 입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 지급"에 솔깃, 피해자 50~60대 다수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로 대량 구입해 소매가로 팔면 돈 된다"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모집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167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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