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사망사고 위험..감전 사고
고용장관 "급박한 위험시 작업 중지"
고용장관 "급박한 위험시 작업 중지"
[파이낸셜뉴스] # 2022년 6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용인시 한 건설현장. 작업재개를 위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빼야 했으나 물 웅덩이에 잠긴 양수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양수기 콘센트를 분리하기 위해 물웅덩이에 뛰어들었으나 빠져 익사하고 말했다.
최근 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는 전기시설 침수, 충전부 노출 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많아 사전에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을 확인 후 안전한 경우에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작업이 위험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집중 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전에는 복구작업 전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상태가 불안전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을 중지한다. 불가피하게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호우 끝은 감전 위험지대
호우가 끝난 뒤에는 앞의 사례처럼 익사 사고 외에도 감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집중호우 직후에는 자재·기계 등에 물기가 많으므로 장마철 옥외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작업은 자제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수해복구를 위해 고소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많다. 고소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한다. 사다리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최대 3.5m 이하에서 A형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건강권과 관련된 권리로 법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 긴장감 고조, 현장 점검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8일 ㈜바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찾아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폭염 영향예보와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휴식시간 부여, 옥외작업 중지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를 우려해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포함, 악천후 기후 때 작업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담긴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해 각 건설현장에 붕괴, 감전, 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있다. 장·차관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산업안전부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