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 아파트 현금다발 6개월 뒤 경비원과 아파트 측에 소유권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4:16

수정 2024.07.10 14:16

주인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 253조' 적용. 습득자에게 소유권
유실물법, 건축물 점유자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난 4일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 경비원과 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두 번에 걸쳐 총 7500만원이 발견됐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난 4일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 경비원과 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두 번에 걸쳐 총 7500만원이 발견됐다. 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돈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원화원, 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첫 돈다발 발견 이후 6일이 흘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지난 3월에 시중 은행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정확한 인출자를 찾고 있다.
또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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