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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부딪힌 채상병 특검…공수처 수사는 하세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6:15

수정 2024.07.10 16:15

'윗선' 소환 무소식...어떤 결론 낼까
공수처 현판./사진=뉴스1
공수처 현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벽에 부딪혔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수사를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고발로 시작된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첫 피의자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5월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도 소환했지만 이후 두 달 가까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 외압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소환은 수사 시작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보존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통신사들의 통화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 상병 사건 직후인 지난해 7~8월 이뤄진 주요 통화 기록의 보존 기한이 곧 만료돼서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7월에 통화 기록 시한이 지나는데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9일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다가오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 및 결론에 따라 특검 논리의 향방도 결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기자 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라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공수처의 시간’이라며 수사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제 공수처가 답할 차례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채상병 어머니 바람처럼 1주기 전에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경찰보다 넓기도 하고 검토할 것도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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