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개정 사업 알기 쉽게 정리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 지원' 책자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개정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 지원' 책자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특히 도민이 휴대하기 간편하게 소형 핸드북으로 구성했으며, 보다 쉽게 접하도록 시·군 읍·면·동, 보건소 및 사회단체연합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전남도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책자에 담긴 주요 신규 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등이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 13만원·남 5만원 이내)를 지원해 임신 전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 여성이 대상이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1회 지원)를 지원한다.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난소기능검사 수치 1.0 미만) 20대 여성도 지원한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소득 및 거주지 등 기준 완화와 사업 규모 등 확대 시행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당초 11개 시·군에서 올해 영암군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으로 확대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당초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만 지원 가능했으나, 6개월로 거주제한 요건을 완화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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