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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본적립 의무 1% 부과" 금융위,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6:27

수정 2024.07.10 16:27

금융위 제13차 정례회의 결과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산업·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신한·하나·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5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 이번 지정으로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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