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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3개사에 과징금 부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7:48

수정 2024.07.10 17:48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는 각각 9260만원, 1억854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360만원이 부과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240만원,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880만원, 10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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