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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974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도 둔촌주공 '반값 전세'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8:29

수정 2024.07.10 18:29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입주자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은 확대한다.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고,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무주택 기간 가점은 폐지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이며,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 시세 대비 50% 저렴하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기준이다. 소득기준은 전용 60㎡ 이하는 2인기준 월 649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기준 974만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가능하다.


또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단지별 면적 기준이 적용돼 무자녀 신혼부부도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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