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백지화 책임 놓고 공방전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측이 사업 추진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책임을 행정적인 부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판단,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라이브시티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했다"며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지만,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되면서 8년 동안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공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CJ라이브시티 측이 지난 9일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통해 경기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의견서에서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지연 이유에 대해 전력공급불가 상황,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한 부당함,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요구 등에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전력공급 불가로 인한 사업지연은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이라며 "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에 대해서도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CJ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 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했다"며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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