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육회 직장내 성범죄 '투서'
6년간 피해자만 10명.. 상사도 당해
6년간 피해자만 10명.. 상사도 당해
[파이낸셜뉴스]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으로부터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성 직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제보 영상에는 지난해 5월 식사 자리 중 팀장이 한 남성 직원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영상을 보면 (팀장이 남성의) 허벅지 위랑 중요 부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나. 이런 행동을 그분한테만 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직원 두 명에게도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
또 팀장은 직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안았고, 다른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며 "술자리 분위기상 화낼 수 없었지만 불쾌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팀장의 성희롱은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그는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면서 직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몸을 비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팀장은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 "요리 말고 나를 먹으라"라며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말을 내뱉었다.
이를 들은 직원은 "듣는 사람까지 수치스러웠다"며 "외부 단체 관계자가 '저 사람 대체 누구냐',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직원들은 "최소 6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며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팀장보다 높은 직급의 임원도 존재했다.
그간 침묵했던 이유는 팀장이 체육회 내 '실세'였기 때문이다. 임원은 1~2년 주기로 교체되는 만큼 가장 오래 근무한 팀장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것.
결국 부천시의회에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범죄가 투서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팀장은 "코로나 이후라 분위기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직원들이 마녀 사냥하는 거다"라며 "(성희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징계 후 복직한 팀장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고 신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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