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15일까지 끝내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3:04

수정 2024.07.11 13:04

수련병원들 15일까지 일정 촉박, 연장 요구에
정부 "예정대로 15일,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
전공의 사직 시점은 "6월이 공법적 효력 있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일 각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오는 15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을 주장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뜻대로 2월 말을 사표 수리 시점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련병원들은 사직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이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정부는 사직 시점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주요 병원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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