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원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장 대법서 실형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2:28

수정 2024.07.11 12:28

누수 발생 등 선박 결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의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을 늘렸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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