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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임성근 무혐의' 공방..."외압 없었다" vs "尹 격노가 이유"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4:23

수정 2024.07.11 14:23

윤희근 경찰청장·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참석
野 "수심위 명단 공개" vs 경찰 "공개 불가"
김철문(왼쪽)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철문(왼쪽)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눈치보기 수사'라며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진행에서 "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신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단이 오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수심위 명단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심위 운영 핵심이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다. (공개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규칙에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명단을 비공개로 하란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맞섰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약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화나 청탁 등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김종양 의원의 질문에 "수사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오로지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 말미에는 수심위를 통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 검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의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고 했고, 위성곤 의원도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힘을 보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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