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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4:25

수정 2024.07.11 14:25

"피해자 공포심 상당했을 것…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스포츠트레이나 황철순.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스포츠트레이나 황철순.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부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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