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4:52

수정 2024.07.11 14:52

각각 8억, 2억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 보도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둥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각각 8억9000만원과 2억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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