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원 인상은 조롱"...최저임금 협상 '격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6:08

수정 2024.07.11 16:08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노사 공방 계속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9차 회의 당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에서 27.8% 오른 1만2600원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동계는 1만1200원, 경영계는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더불어 취약 사업주들의 지불능력 약화를 재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10원을 올린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조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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