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
편집해 개사한 배경음악 삽입
편집해 개사한 배경음악 삽입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를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가수 백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KTV가 앞서 지난 2월 8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자, 백자는 이 영상을 편집해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새로운 가사와 배경음악을 담아 올렸다.
백자는 KTV의 요청에 따라 사흘 만에 영상을 삭제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KTV가 1995년 개국 이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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